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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15 2016고단711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 A]

1.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2. 압수된 증 제5 내지 9호, 제12호를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 또는 대마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 중 일부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로 직권 정정하였다(수사기록 332쪽 . 가.

피고인은 2015. 10. 하순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B의 집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초순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8. 9.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F 부근에서, G에게 필로폰 약 0.06그램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를 건네줌으로써,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9. 18.경 및

9. 27.경 위 ‘H당구장’ 앞 노상 주차장에서, 대마 불상량을 담배 속에 넣은 다음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함으로써, 대마를 각각 흡연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9. 27.경 서울 관악구 I 부근 ‘H당구장’ 4층 화장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6. 9. 27. 20:22경 위 ‘H당구장’ 인근 노상에서, 들고 있던 검정색 가방 안의 빨강색 필통 속에 필로폰 약 1.14그램을 플라스틱통과 1회용 주사기에 나누어 담아 보관함으로써,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위 1.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음료수에 넣어 마심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1.의 나.

항 기재 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