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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9.27 2016나1264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반소를 각하한다.

2.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3.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이유

1. 이 사건 반소의 적법여부

가. 항소심에서 반소는 상대방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제기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412조). 즉 반소 청구의 기초를 이루는 실질적인 쟁점에 관하여 제1심에서 본소의 청구원인 또는 방어 방법과 관련하여 충분히 심리되어 항소심에서의 반소제기를 상대방의 동의없이 허용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제1심에서의 심급의 이익을 잃게 하거나 소송절차를 현저하게 지연시킬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항소심에서의 반소제기를 허용하여야 한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제1심 소송절차에서 피고가 소장부본 등을 송달받고도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음에 따라 특별한 심리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변론 판결이 선고된 사실, 당심에 이르러서야 피고가 이 사건 반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해 원고가 부동의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항소심에서의 이 사건 반소는 상대방의 동의가 없을 뿐 아니라 반소 청구의 기초를 이루는 실질적인 쟁점에 관하여 제1심에서 본소의 청구원인 또는 방어방법과 관련하여 충분히 심리된 바도 없으므로, 원고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어 허용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반소는 부적법하다

가사 이 사건 반소가 적법하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의 반소청구, 즉 ‘㈜D이 피고 대표이사의 남편인 E에 대해 부담하는 공사대금 채무를 원고가 ㈜D을 대신하여 피고에게 지급하라’는 취지의 청구내용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이 계약대로 이행되어 원고가 정상적으로 캠핑장을 운영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할 것인데, 아래에서 설시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