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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3.11.06 2013고단15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 12:50경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하여 혈색이 붉으며 비틀거리는 상태로 보행을 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경북 울진군 북면 부구리 제2부구교 부근 도로에서 시속 약 3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로 직선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철저히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자기 차로를 따라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에서 마주오던 C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 앞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위 C 운전의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벌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진단서, 차적조회, 수사보고(무보험 차량 운행 거리 및 차량 처분에 대하여)의 각 기재

1. 현장사진 6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