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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7 2017가단507183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C는 원고에게 5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5.부터 2018. 1. 17.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는 해외취업알선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2010년 10월경 고용노동부에 등록을 마치고, 캐나다 등의 취업알선, 취업비자 신청 대행 등을 업무로 하는 회사이다.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이사로 원고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D 부장도 피고 회사의 직원이다. 2) 원고는 미용사로 남편 E과 함께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취업비자 계약 1) 원고는 2015. 11. 12. 피고 회사에 전화하여 캐나다 이민프로그램에 관하여 설명을 들었다. D 부장은 원고에게, 원고가 캐나다에서 미용실을 인수해서 스스로 고용하는 형태로 취업비자부터 영주권까지 피고 회사가 보장해 준다고 설명하였다. 2) 원고는 2015. 11. 13. 피고 회사와 사이에, 피고 회사가 수속비 1,000만 원을 받고 원고의 캐나다 취업비자 취득을 위한 제반 업무를 수행하기로 정하여 ‘취업비자 수속대행 계약’을 하였다

(이하 ‘취업비자 계약’이라 한다). 취업비자 계약 중 피고 회사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원고는 같은 날 1,000만 원을 피고 회사 계좌로 이체하였다.

다. 캐나다 미용실의 인수 1) 피고 회사는 캐나다에 거주하는 F(회사명: G회사, 이하 ‘G’이라 한다

)과 함께 일을 하여, 2015년 11월경 한국 미용사 2명이 캐나다로부터 취업비자를 받았다. 2) D 부장은 2015. 11. 12. 원고에게, 캐나다 벤쿠버의 미용실을 인수하기 위해 필요한 내용을 G에 위임하는 내용의 ‘비즈니스 셋업 계약서’를 메일로 보냈다.

계약서에는 F의 서명이 있었고, 원고는 여기에 서명하여 D 부장에게 메일로 보냈다.

3) 원고는 2015. 11. 18. 2,500만 원을 피고 회사 계좌로 이체하였다. 4) F은 2015. 11. 30. 캐나다에서 원고의 아버지 H이 99%, F이 1% 주주인 ‘I' 법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