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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3.25 2013가합5106

인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명의로 인천 서구 D(위 건물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지기 전까지는 ‘E’로 지칭되었다. 이하 ‘이 사건 D’라 한다)의 신축 및 분양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던 F으로부터 2003. 7. 28. 이 사건 D 제107, 108호에 관한 상가공급계약서를 교부받고, F으로부터 금전 수령 권한을 위임받은 C에게 같은 날 100,000,000원을, G에게 2003. 8. 6. 10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F으로부터 2003. 8. 7. 이 사건 D 제106호에 관한 상가공급계약서를 교부받고, F으로부터 금전 수령 권한을 위임받은 G에게 2003. 8. 7. 60,000,000원을, H에게 2003. 8. 8. 4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D가 완공된 후 이 사건 D 제106 내지 108호(이하 위 각 상가 점포를 통틀어 ‘이 사건 상가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2004. 5. 7. I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각 마쳐졌다. 라.

그 후 이 사건 D 제106호에 관하여는 2005. 2. 2. J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이 사건 D 제107, 108호에 관하여는 2005. 9. 29. K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마쳐진 후 위 각 가등기상 권리가 같은 날 양도를 원인으로 L에게 각 이전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1호증, 을 제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F, I의 각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원고는 F에게 300,000,000원을 지급하면서 F과 사이에 F이 이 사건 D를 신축 및 분양하여 그 분양대금으로 위 돈을 변제하고 만약 위 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대신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 점포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선분양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F으로부터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