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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1.22 2018고단4692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 화물자동차 알선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5. 7.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위 B 사무실에서, D에게 인터넷에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화물자동차 매매 광고를 하되 그 내용은 피고인이 E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것을 그대로 복사하여 사용하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D에게 광고를 보고 찾아온 사람이 화물차 매매 계약을 할 경우 수수료로 4~500만 원을 주기로 하였다.

매물번호: G 당사(우체국) 700완제급 차종/연식 2009년5톤축윙바디(8m50) 품목 우체국 출근지 창원~부천 운행구간 창원~부천 근무시간 내용참조 휴무 주5일 월급료 700만 완제급 제공사항 유보, 부가세 지입료 규정 보험료 H공제 할부금 가능 차량인수금 8,000만원 연령 무관 내용 * 우체국 증차분 * 당사에서만 우체국 투입함(타사 우체국 용차임) * 공기업 평생직장 * 1000매출(경비 45%) * 유보 부가세별도 * 할부 진행시 6.5%~8%로 진행 * 16:00~ 1탕 왕복 피고인은 2015. 7.경 위 B 사무실에서 위 D을 통해 F 구직사이트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광고를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위 광고를 보고 위 B 사무실로 찾아온 피해자 I에게 사실은 우체국 우편물을 창원에서 부천까지 왕복 배달하는 화물차 노선은 존재하지 않아 고정적이면서 장기적으로 피해자에게 월 1,000만 원 매출 및 월급료 700만 원을 보장할 수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광고 내용대로 우체국 우편물을 창원에서 부천까지 왕복 배달하는 일자리이다. 주 5일 근무하면 1,000만 원 매출을 올릴 수 있다. 유류비를 제외하더라도 700만 원 이상의 수익이 보장된다. 좋은 일자리라 빨리 잡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다. 빨리 화물차를 구입하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피해자가 망설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