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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7.07.25 2017고단27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그랜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7. 07:3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연산면 송정리에 있는 신암 삼거리 앞 도로를 대전 방면에서 논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E( 여, 18세) 운전의 F 모닝 승용차 전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슬관절의 염좌 등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 여, 18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슬 부 내측 측부인대 염좌 등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 여, 18세 )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쇄골 간부 골절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 조사서

1. 수사보고( 진단서 첨부)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