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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4.24 2013고정66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D가 운영하는 구리시 E 소재 ‘F’ 애견놀이학교에 개 2마리를 위탁하였다가 계약기간이 완료되기 전에 개를 퇴소시킨 후 나머지 기간에 대한 요금을 환불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피해자들에 대하여 앙심을 품게 되었다.

1. 모욕, 폭행,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11. 5. 19:00경 위 애견놀이학교에서 G, H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야이 썅년들아 앉아, 사기꾼들아, 저년 눈깔봐라, 죽여버리겠다, 너같은년들한테 막말하지 누구한테 막말하냐, 개키울 자격도 없는 것들”이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 D(여, 35세)의 가슴을 밀치고 노트로 위 피해자의 배를 치는 등 약 1시간에 걸쳐 소란을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고, 피해자 D를 폭행하고,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애견학교 영업을 방해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2. 11. 9. 02:48경 남양주시 I아파트 103동 15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F 홈페이지(J)에 접속한 다음 그곳 고객센터 자유게시판에 ‘K’이라는 닉네임을 이용하여 ‘기막힌 F 양심에 울분을!!!’이라는 제목으로 "F 선생님들이 제 개들을 보더니 한 마리는 다리가 고관절탈골 상태이고 다른 한 마리는 각막이 손상되어 실명을 할지도 모르는 상태이니 급히 병원을 가야 한다고 말하여서 그 말을 믿고 이후 L 동물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아 보니 한 마리는 고관절 탈골이 아니고 슬개골 탈골이고, 한 마리는 현재 시신경에 전혀 이상은 없고 차우차우 견종 특성상 쌍꺼풀 수술을 권한다는 진찰결과가 있었고, F 선생님들의 그 진단은 너무도 황당하고 무책임한 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