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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12 2014구합12017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전남 장성군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장기요양기관(이하 ‘이 사건 요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 장성군 및 피고는 2014. 6. 17.부터 2014. 6. 20.까지 이 사건 요양원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2013. 7.경부터 2014. 5.경까지 이 사건 요양원을 운영하면서 외박수가 기준 위반,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하여 급여비용 감산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감산 없이 급여비용을 청구함으로써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지급받았음을 적발한 다음, 원고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규정에 의거, 부당착오 청구로 인하여 과다 지급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차기 장기요양급여비용 지급 시 전산상계로 차감(또는 현금고지)하여 환수할 예정’이라면서 아래와 같은 사유로 2014. 8. 18. 38,524,85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1) 외박수가 기준 위반 원고는 수급자 D, E이 2013. 8. 3. 및 2013. 8. 4., F이 2013. 11. 23. 외박을 하였음에도 외박수가로 청구하지 않고 1일 정상수가로 청구하였다. 2) 인력 미배치 감산기준 위반 가 2013. 7.분 급여비용 청구에 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요양원에 5명의 요양보호사를 배치하였어야 하는데, 요양보호사로 신고한 G, H은 이 사건 요양원에서 조리업무를 전담하여 요양보호사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고, 요양보호사 업무를 160시간 이상 수행하였다고 신고한 I, J의 경우 실제 I이 1일 6시간, J이 1일 4시간만 근무하여 월 160시간 미만 근무하였으므로 이 사건 요양원에 4명의 요양보호사만 배치하여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하였고 그 결원율에 의한 급여비용 산정기준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