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04.08 2019고정41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순천시 B에 있는 C 대리점의 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통신기기 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인바, 2016. 11. 1.부터 2019. 5. 14.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임금 3,629,000원, 2016. 12. 1.부터 2019. 5. 14.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임금 2,400,000원, 2018. 5. 1.부터 2019. 5. 14.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임금 587,900원, 2019. 4. 20.부터 2019. 4. 26.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G의 임금 584,5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이는 근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근로자들 모두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