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07.11 2019고단207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22. 23:4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나이트클럽에서 상의를 벗고, 일행인 친구를 때려 ‘손님이 난동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로부터 제지를 받자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을 위 순경 E를 향하여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지구대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만취된 상태에서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주먹을 휘둘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폭행의 정도가 그리 무겁지 않는 점, 피해경찰관이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