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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9.02 2020고단138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사기 성명불상자들은 속칭 ‘보이스피싱’, ‘메신저피싱’ 범죄를 하기 위하여 유인책, 계좌 모집책, 인출책, 인출된 금원을 전달받는 관리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유인책은 피해자에게 무작위로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가족을 사칭하며 급하게 돈이 필요한 것처럼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미리 모집된 계좌로 돈을 이체하도록 하면, 인출책들은 피해금을 인출한 후 관리책이 지정한 계좌로 피해금을 전달하는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경 위 조직에 가담하여 페이스북에 광고를 올리거나 지인을 섭외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모집하고, 피해자들이 입금한 금원을 인출하여 관리책이 지정한 계좌로 피해금을 입금하는 역할을 맡기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B’), C과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C과 함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1. 7.경 C이 모집한 E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F) 정보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은 2020. 1. 8. 08:4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의 아들인 것처럼 행세하며 ‘엄마 바빠 엄마 안 바쁘면 부탁하나 해도 돼 친한 선배가 상품권 땜에 나한테 부탁한 거 있는데 인당 구매 제한 땜에 나한테 돈주고 부탁했어 620만 보내줘야 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의 위 농협계좌로 62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 후 피고인과 C은 E으로 하여금 같은 날 10:00경 창원시 의창구 중앙동에 있는 ATM기에서 위와 같이 송금받은 돈 중 470만 원을 인출하도록 한 후 피고인이 위 금원을 E으로부터 전달받아 성명불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