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6.08.23 2015나58426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8행 ‘C’를 ‘B’으로 고치고, 제3면 제3행 ‘사업자 등록을’ 다음에 ‘하고’를 추가하고, 제3면 제4행 ‘주장하나,’ 다음에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6호증의 기재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우며,’를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