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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8.09.06 2018나21204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에서 그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13행의 “이 사건 확약서 및 공사포기각서를 작성하였는바” 부분을 “이 사건 확약서 및 공사포기각서를 작성하였는데(원고는 ‘이 사건 확약서 및 공사포기각서’가 원고 측의 의사와 달리 반강제적으로 작성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라고 고쳐 쓴다.

나.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3행과 제4행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나아가, 민법 제104조에 규정된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약자적 지위에 있는 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한 폭리행위를 규제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피해 당사자가 궁박한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상대방 당사자에게 그와 같은 피해 당사자 측의 사정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 즉 폭리행위의 악의가 없었다거나 또는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면 민법 제104조에 규정된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다40353, 40360 판결 등 참조). 】

다. 제1심 판결문 제8쪽 제6행의 “대법원 1965. 9. 21. 선고 65다1302 판결” 부분을 “대법원 1965. 9. 21. 선고 65다1302 판결, 대법원 1971. 2. 23. 선고 70다2802 판결”이라고 고쳐 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