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4.01.03 2013고단4490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1996. 11.경부터 피고인의 고종사촌형인 C이 대표이사인 피해자 D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에서 근무하여 오던 중 2009. 12.경부터 이사로 근무하면서 입찰업무, 경리업무, 공사현장관리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0. 11.경 위 C으로부터 ‘건설공제조합광주지점에 대출금 상환 및 이자를 납부하라’는 지시를 받고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는 피해자 회사 명의 통장에서 2,000만 원을 인출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시경 카드대금 결제, 외상술값 변제,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해자 회사는 2009. 12. 21.경 전남 무안군으로부터 전남 무안군 소재 문동철방조제 개보수공사를 도급받았고, 평원건설 주식회사에 하도급을 주어 위 공사를 진행하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0. 12. 31. 무안군으로부터 위 공사 기성금 21,319,060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피해자 회사 명의 국민은행 통장으로 송금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1,319,060원을 술값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1. 18. 무안군으로부터 위 공사 기성금 67,248,430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피해자 회사 명의 국민은행 통장으로 송금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248,430원을 개인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2. 17. 무안군으로부터 위 공사 기성금 19,220,980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피해자 회사 명의 국민은행 통장으로 송금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차량할부대금 변제, 개인채무변제,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다. 피해자 회사는 2010. 4. 21.경 전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