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1. 21:47 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노상에서 ‘ 지금 술을 먹고 집 밖으로 나온 상태인데 죽고 싶다’ 는 내용으로 112 신고를 하였고, 이에 출동한 수원 중부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사 D, 경장 E 등과 대화를 한 후 다시 주거지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갑자기 베란다로 뛰어가 그 곳에 있던 공구함에서 위험한 물건인 파이프렌치( 길이 약 40cm 상당 )를 집어 들며 “ 다
죽여 버린다, 건들지 마. ”라고 소리쳤고, 이를 목격한 피고인의 모친이 위 파이프렌치를 피고인으로부터 빼앗자 재차 위 공구함에서 위험한 물건인 파이프렌치( 길이 약 45cm 상당 )를 집어 들고 피고 인의 옆에 서 있던 위 D, E을 향해 이를 내리치려는 듯한 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D, E의 생명이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여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바디 캠 영 상 캡 처사진 압수된 파이프렌치 (45cm) 1개( 증 제 1호), 파이프렌치 (40cm) 1개( 증 제 2호) 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44조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4년 이하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범죄 >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심신 미약( 본인 책임 없음), 가중요소: 단체ㆍ다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