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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06 2015가단3469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1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11.부터 2016. 9. 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은, 피고 B 명의로 상호를 D로 하여 기계 등 제작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4. 3. 17. 이너스건설 주식회사(이하 ‘이너스건설’이라 한다)로부터 부산 수영구 E 소재 F호텔의 승강기식 주차설비(이하 ‘이 사건 주차기’라고 한다) 설치공사를 공사종료일 2014. 7. 15.로 정하여 도급받아 2014. 5. 7. 피고 C과 그 중 전기공사(이하 ‘이 사건 전기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1,6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4. 7. 1.부터 2014. 7. 15.까지로 하도급하는 하도급계약을, 2014. 5. 28. 주차설비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설비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2,35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4. 6. 9.부터 2014. 7. 20.까지로 하도급하는 하도급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전기공사 및 설비공사의 완료가 지연되자, 2014. 8. 29. 원고와 피고 C은 2014. 8. 30.부터 위 피고가 남은 공정을 10일(전기 5일, 기계설치 10일) 이내에 완료하고, 추가경비 392만 원 중 원고가 300만 원을, 피고 C이 92만 원을 각 부담하기로 하는 취지의 합의(이하 ‘이 사건 1차 합의’라고 한다)를 하였는데, 또다시 공사의 완료가 지연되자 원고와 피고 C은 2014. 9. 26. 이 사건 전기공사 및 설비공사를 2014. 10. 7.까지 마치고, 이 사건 주차기에 대한 사용검사가 2014. 10. 8.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는 합의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2차 합의’라고 한다). 라.

2014. 10. 8.까지 공사가 완료되지 않았고 그 무렵 피고 C이 공사를 중단하자 원고는 자신의 직원들을 동원하여 이 사건 설비공사를 진행하였다.

이 사건 주차기에 대하여 2014. 10. 22. 사용검사가 이루어졌고, 원고는 2014. 12. 10. 이너스건설에게 이 사건 주차기를 인도하였다.

마. 이후에도 원고가 G(H)을 통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