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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1.18 2016고단1396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4. 16. 01:35경 전주시 완산구 C 4층에 있는 D 주점에서 우연히 그곳 손님인 피해자 E(가명, 여, 24세)를 보고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뒤쪽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무르듯이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6. 4. 16. 01:50경 위 D 주점 입구에 있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고인의 일행 F, 위 피해자 E의 일행 G, H 등 3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위 1항의 추행 사실에 대해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만질 게 있어야 만지지, 에이(A)컵 인디, 보지는 털이 있냐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출동당시 상황관련 등, 피해자 제출 음성파일 CD 제작 첨부)

1. 음성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양형기준의 검토

가. 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징역 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나. 모욕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이다.

다. 다수범죄 처리규정에 따른 권고형량범위 : 징역 1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량범위의 하한만 적용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사정으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