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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2 2016고정250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9.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6. 12. 6.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3. 21:40 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식대지급의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음식을 주문하여 그 대금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믿게 하고, 특 갈비 살 3개 75,000원, 찜 갈비 2개 38,000원, 맥주 4개 16,000원, 음료수 3개 6,000원 등의 음식을 제공받아 합계 13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피고인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