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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22 2018가단16460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522,3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6.부터 2018. 11. 2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예장건설 주식회사(이하 ‘예장건설’이라고 한다)는 2016. 6. 15. 피고로부터 인천 남동구 B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은 55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은 2016. 6. 16.부터 2016. 11. 15.까지, 지체상금률은 지체일 당 총 공사대금의 1/1000로 정하여 도급받았고, 원고는 예장건설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창호부분 공사를 하도급받았다.

나. 원고는 예장건설에 대한 공사대금 85,000,000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카단1383호로 예장건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관한 가압류를 신청하여 2017. 6. 13.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가압류결정은 2017. 6. 15.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고 한다). 다.

원고는 예장건설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가단12502호로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8. 4. 27. ‘예장건설은 원고에게 8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21.부터 2017. 6. 2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위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타채4542호로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2018. 5. 11. ‘이 사건 가압류 채권 85,000,000원에 대한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12,182,376원을 압류한다’는 내용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8. 5. 17.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