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16.07.08 2015가단2145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명장 작성의 2014년 증서 제441호 집행력 있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3. 4.경 소외 C으로부터 그 소유의 충북 괴산군 D, E에 있는 ‘F농장’을 별도의 매매대금 지급 없이 위 농장에 관한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매수하였는데 피고는 위 F농장에 사료를 공급하여 사료대금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4. 5. 28. ‘채무이행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은 이전의 합의를 무효로 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채무총액을 3,400만 원으로 정하면서 위 날짜에 1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잔액 3,300만 원 중 2,000만 원은 정부 특별 사료구매 지원자금을 수령 후 즉시 변제할 것을 확약하며(최고 3개월 이내), 변제 후 잔액 1,300만 원은 18개월 이내에 분할상환하기로 하며 1분기당 200만 원 이상 혹은 반기당 400만 원 이상을 입금하기로 약정하였고, 만일 원고가 위 합의에 따른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는 내용의 공증인가 법무법인 명장 증서 2014년 제441호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받았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4. 8. 28. 1,000만 원, 2014. 9. 4. 1,000만 원을 계좌이체 방법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2014. 9.경 원고는 목장에서 일하다가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를 당하여 잔존 채무액인 3,300만 원을 지급하기 어렵게 되어 피고와 구두상으로 2,000만 원만을 지급하는 것으로 재합의한 뒤 2014. 9. 4. 피고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채무는 모두 소멸하였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공정증서상의 채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