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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1.06 2014고정1428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7. 12:30경 대전 서구 C아파트 내 D유치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78세)를 만나 이야기를 하자고 했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손으로 피해자를 1회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통원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해 50만 원을 공탁하였다. 여기에 피고인은 초범이고, 자백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어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