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5.04.16 2014고단916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5. 22:08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새말로 150 주공 3차 아파트 앞 도로를 주공 아파트 정문 쪽에서 영남 스포피아 쪽으로 시속 약 10km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길을 건너는 사람이 없는지 등에 관하여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진행방향의 주시를 태만히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무단횡단 하는 피해자 D(63세)을 피고인 차량 좌측 전면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1. 5. 03:00경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774번길 21에 있는 가천대 길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연수 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반성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상당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