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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15 2015가합56501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3,152,4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3.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의료기기인 C(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고 한다) 등을 생산하는 법인인데, 2012. 7. 무렵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물품의 국내 판매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3. 2.경부터 계속적으로 이 사건 회사에 이 사건 물품을 공급하였다.

한편 피고와 E은 2014. 1. 9.부터 이 사건 회사의 공동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회사는 2013. 5.경부터 이 사건 물품대금의 지급을 연체하였고 2014. 6. 3.경 총 2,261,944,560원의 물품대금을 연체하고 있었다.

다. 이 사건 회사는 2014. 6. 23.경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대금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는데, 그 작성자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E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대금지불각서

1. 총미수채권(2014. 6. 3. 기준): 2,261,944,560원

2. 지급기일: 2014. 6. 3.부터 이 사건 회사가 제시한 ‘구형재고 처리방안 및 2014년 하반기 영업전략’에 의거하여 미수채권을 반드시 납부한다.

3. 지급기일까지 납부하지 못하였을 경우 그 익일부터 완납일까지 미 납입액에 대한 연체이자(1할)를 추가로 납부한다.

4. 만약 지급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원고의 여하한 법적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라.

이 사건 회사는 같은 날 원고에게 위 대금지불각서와 별도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대금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대금지불각서’라고 한다)를 또 작성하였는데, 그 작성자는 마찬가지로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E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위 대금지불각서에는 없는 연대보증인란에 피고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고, 피고가 자신의 이름 옆에 자신의 이 사건 회사의 공동대표이사로서의 직인을 날인하였다.

대금지불각서

1. 미수채권: 383,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