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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07 2016고단384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6. 28. 14:20경 오산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남편 D이 혼자 걸어가던 피해자 E(여, 22세)에게 다가가 전화기를 빌려달라고 하는 것을 보고 달려들어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쥐고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배와 다리 부위를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사실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동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G(33세)으로부터 폭행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었음을 고지 받고 순찰차로 함께 이동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팔을 뿌리치면서 이빨로 피해자의 오른손등을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수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범행에 관한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전체 범행에 대한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 및 이로 인한 피해 정도,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