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9.08.28 2018가단112932

위약금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으로부터 피고가 운영하는 대전 유성구 D 소재 ‘E 음악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이 매물로 나온 것을 소개받고 2018. 3. 3. 이 사건 학원을 인수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이 사건 학원을 방문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학원의 양수도대금으로 125,000,000원을 제시하였으나, 원고가 위 양수도대금이 과다하다고 하여 C의 중개로 피고와 협의하에 양수도대금을 110,000,000원으로 조정한 후, 원고는 2018. 3. 13.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학원의 원생, 시설물 등 권리 및 시설 일체를 110,000,000원에 양수하는 내용의 구두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44,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계약 체결 후 즉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던 잔금 66,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자 2018. 3. 28. 잔금을 지급할 경우 이 사건 학원의 인수인계를 진행할 의사가 있음을 밝히면서 2018. 3. 30.까지 잔금을 미지급하면 계약금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로 알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고, 이에 원고는 ‘재원생 수에 관한 정보제공의무를 불이행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의 통지서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양수도대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이 되는 재원생 수에 관하여 100명 내외임을 전제로 양수도대금을 110,000,000원으로 합의하고 그 중 44,000,000원을 계약금으로 지급받았음에도 그 후 재원생 수에 관하여 87명 또는 82명 정도라고 말을 바꾸면서 정확한 재원생 수를 고지하지 않는 등 재원생 수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