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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2019.05.21 2019가단10090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7. 2. 17.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거제시 C 다가구주택 3층 D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9. 2. 19.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전액 지급하였데, 위 임대차기간 중인 2018. 3. 20. 위 임대차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E)이 내려졌고 이미 배당요구종기가 경과하였는바,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의 지급을 청구함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