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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26 2017고정244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7.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7. 8.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고, B는 일용직 노동자로써, 이들은 선 ㆍ 후배 관계인 자이다.

피고인과 B는 2016. 9. 25. 13:30 경부터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E 식당' 내에서 술과 음식을 시켜 먹던 중, 피고인은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성명 불상의 남성과 알 수 없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서로 밀치는 등 몸싸움을 하고, B는 이를 말리다가 상대방이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술에 취해 테이블을 발로 차고 냄비를 집어 던지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동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경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사건 요약정보 조회,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0 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