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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13 2018나77038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는 2009. 8. 30.부터 2010. 7. 10.까지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회사’라 한다

)의 요청으로 피고회사가 시공하는 평창 소재 공사현장 등에서 설비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를 진행하여 이를 완공하였으므로, 피고회사는 원고에게 합계 91,886,521원의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의뢰한 사실은 있으나 정식으로 계약을 체결한 적은 없고, 설령 원고의 피고회사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 발생일로부터 5년이 지나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채권은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설비공사에 관한 채권으로서 민법 제163조 제3호에 따라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고, 그렇지 않더라도 회사 사이의 거래에 의한 채권으로서 상사채권에 해당하므로 상법 제64조에 따라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런데 이 사건 공사 종료일인 2010. 7. 10.경부터 5년이 지난 때에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채권은 과거에 존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회사 대표자인 피고 D이 2016. 5. 31. 원고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800,000원을 송금하였는데, 이는 피고회사가 원고에게 변제해야 할 채무를 인정하고 그중 일부를 변제한 것으로서 채무승인에 해당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 피고 D이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의 변제를 위하여 위 금액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