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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6.02 2017노434

상해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피고인에 대한 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 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을 함께 본다.

원심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싸움을 말리기 위해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고, 신원보증을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전( 前) 동거 녀를 찾아갔다가 위험한 물건인 해머로 물건을 손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특히 피고인은 2016. 11. 1. 출소한 후 2 달도 못되어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아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 H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 G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은 폭력행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인다.

당 심에서 범행의 동기, 경위,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처벌 전력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법정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각 항소 이유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