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이 법원에서 추가 및 감축한 본소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8. 3. 28. 원고에게 용인시 기흥구 C 외 1필지 지상 D호텔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하고, 공사의 목적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기간 2018. 4. 2.부터 2018. 10. 31.까지, 대금 19억 원(부가가치세 별도, 매월 1회 기성대금 지급), 계약보증금 1억 9,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로 정하여 도급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으로 편입된 민간건설공사 도급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반조건 제4조(계약보증금 등) ① “수급인”은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계약서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계약체결전까지 “도급인”에게 현금 등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약보증금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이 발행한 보증서로 납부할 수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 공제조합 발행 보증서 제5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 제3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된 계약보증금은 "도급인"에게 귀속한다.
이 경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7조(현장대리인의 배치) ① "수급인"은 착공전에 건설산업기본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당해공사의 주된 공종에 상응하는 건설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고, 그중 1인을 현장대리인으로 선임한 후 "도급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현장대리인은 법령의 규정 또는 "도급인"이 동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장에 상주하여 시공에 관한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수급인"을 대리하며, 도급받은 공사의 시공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