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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0.31 2018고단185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3. 29. 14:30 경 동두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수중에 유효한 결제수단이나 현금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음식을 추가로 포장 주문한 후 들고 도주할 계획이어서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결제할 것처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부대 찌개 2 인 분, 소주 1 병, 라면 사리 1개를 제공받아 취식하고, 다시 부대 찌개 2 인분을 포장 주문하여 건네받은 다음,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포장한 부대 찌개를 들고 도주하는 방법으로 음식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고 대금을 결제하지 아니함으로써 음식대금 32,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3. 29. 15:10 경 전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음식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도주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두천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사 F(38 세) 과 순경 G(29 세 )로부터 음식대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 받자 이에 화가 나 “ 너는 계급이 뭐냐,

경장이냐,

경사냐,

짬도 안 된 새끼가 까분다.

우리 형이 양주 경찰서장이다.

전화할까 ”라고 말하며 경찰관 F의 가슴 부분을 머리로 4회 들이받고 얼굴에 침을 2회 뱉고, 옆에서 이를 제지하던 경찰관 G의 가슴 부위를 머리로 1회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F,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무전 취식 피해 영수증

1. E 지구대 순찰 근무 일지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