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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10 2016고단1211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211』

1. 모욕 피고인은 2015. 12. 3. 12:00 경 부산 사상구 C 지하 1 층 앞에 있는 피해자 D( 여, 26세) 의 모친이 운영하는 점포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붕어빵 판매 노점을 신고 하였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행인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이거 완전히 또라이야, 씨 발, 이 개 같은 년 아, 야, 이 나쁜 년 아, 또라이 같은 년 아.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6. 1. 8. 18:41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과 말다툼하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7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지 우측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6 고단 1324』

3. 모욕 피고인은 2016. 1. 21. 02:00 경부터 03:00 경까지 사이에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그곳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 피해자 G( 여, 47세) 이 자신의 붕어빵 판매 노점을 신고 하였다고

생각하고 그곳 식당 종업원 및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개 씨 발년”, “ 개 씹년”, “ 씨 발년”, “ 악 질 같은 년”, “ 개 쌍년 아”, “ 야 이년 야 이 개 같은 년 아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약 1시간 가량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121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2016 고단 132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범행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