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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1.01.28 2020고단106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9. 15:50 경 춘천시 B 장터 내 'C' 식당 간이 테이블 앞에서 술에 취해 D(64 세, 여) 의 엉덩이를 만져 시비가 되자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인 피해자 E(61 세, 남) 이 다가와 말리려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간이 테이블 위에 있던 빈 맥주병을 오른손으로 잡아 탁자에 내리쳐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우측 안면부 부위를 1회 찔러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사건 발생 검거보고, 현장 및 피해 사진 수사보고( 위험한 물건 맥주병 미 압수), 폭력사건 현장 출동 보고서, 수사보고( 피해자 전화통화 및 피의자 소재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를 찔러 상해를 입혔는바 범행 수단 및 행태 고려할 때 죄질 불량한 점, 다만 상해가 중하지는 아니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고령이며 알콜성 치매 치료를 받아 온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