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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03 2017고합29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D( 여, E 생) 의 모와 이복 남매 지간으로 피해자의 외삼촌이다.

피고인은 2016. 1. 18. 03:00 경 인천 남구 F, OOOO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가족모임을 하며 함께 술을 마셨던 다른 가족들이 방에 들어가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친오빠의 곁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 자가 저항하였으나 힘으로 제압한 후 계속하여 피해자의 음부 속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고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를 벗겨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친족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특히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기록 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 근거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 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은 물론이고 피해자의 성품 등 인격적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 16413 판결 등 참조).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 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