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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13 2019고단12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7. 18:25경 수원시 팔달구 B 부근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 MINI Cooper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 2대를 들이받았고, 이에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 등으로부터 피고인의 언행상태가 약간 어눌하고 보행상태가 약간 비틀거리며 안면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8:32경부터 18:50경까지 약 18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사진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1,000만 원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1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