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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8.25 2016나22174

수리비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

이유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피고 A에 대한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아래에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 A에 대한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 A 사이에 수리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면, 피고 A는 법률상 원인 없이 수리비 27,823,400원 상당의 이득을 얻고, 그로 인하여 원고는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 A는 부당이득으로 위 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위 승용차를 수리함으로써 위 승용차를 보관ㆍ관리할 책임이 있는 피고 A가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다.

원고와 피고 A 사이에 수리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A의 이익과 원고의 손해는 법률상 원인 없이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 A는 피고 A의 이득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입은 수리비 상당의 손해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갑 2호증의1, 2, 갑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위 승용차의 수리 완료 후 피고 동부화재에 위 승용차의 수리비로 공임비 11,653,235원, 부품비 19,908,900원을 청구한 사실, 피고 동부화재는 수리내역에 대한 수리비 심사를 거친 후 원고에게 공임비 8,910,000원, 부품비 18,913,400원으로 회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을가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가 이 사건 승용차를 수리한 이후에도 승용차 운행 중 엔진이 정지하거나 계기판이 잘못 작동하는 등 문제가 발생한 사실, 원고는 주식회사 인천오토컴퍼니에 115,500원을 지급하여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