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2.17 2016고정17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주) 의 기술 부 부장이고, 피해자 D은 전국민주화학섬유노조 C 지회의 지회장이다.
피고인은 2015. 6. 5. 08:20 경 위 C( 주) 기술연구소 사무실에서 조합원들과 이야기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통제구역임을 이유로 나가 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한 채 규정을 보여 달라고 항의하자 화가 나, 기술연구소 소속 직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야, 이 새끼가, 나가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 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312조 제 1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기록에 편철된 피해자 D 작성의 고소 취하서 기재에 의하면, 고소인 D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1. 7.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위 공소사실은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하여 고소의 취소가 있은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