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3.06.27 2013고정143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3. 3. 30. 03:00경 경기도 의정부시 C에 있는 'D모텔' 앞 노상에서 길을 걸어가고 있던 중 피해자 E이 운전중이던 차량이 뒤에서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갑자기 격분하여, 피고인 A이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끌어내리며 "야 이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수회 가격하였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B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상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