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1. 06. 29. 선고 2011누527 판결

담보제공은 금전대출에 관한 신용을 공여받은 것으로 증여에 해당하나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할 자료가 없어 부과처분을 전부 취소함[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0구합9167 (2010.11.26)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서2738 (2009.11.23)

제목

담보제공은 금전대출에 관한 신용을 공여받은 것으로 증여에 해당하나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할 자료가 없어 부과처분을 전부 취소함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아버지가 자신의 정기예금을 담보로 아들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은 아버지의 정기예금의 담보가치를 일정기간 아들에게 사용하도록 하여 금전대출에 관한 신용을 공여한 것으로서 일종의 용역제공으로 인한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나,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할 자료가 없어 부과처분을 전부 취소함

사건

2011누52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조□□

피고, 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0. 11. 26. 선고 2010구합9167

변론종결

2011. 6. 1.

판결선고

2011. 6. 29.

주문

1. 피고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9. 3. 3.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처분 목록 기재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