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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0.31 2019노193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사기 피해금 108,57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범행을 저질렀고, 그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약 1억 1,000만 원에 이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대부분의 피해가 아직 회복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부당하지 않다.

3. 배상신청에 관한 판단 원심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배상신청인으로부터 110,370,000원을 편취한 사실, 그 중 1,800,000원을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배상신청인의 피고인에 대한 배상명령신청은 108,570,000원(110,370,000원 - 1,8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4.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108,570,000원의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사기 피해금 중 108,570,000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고, 같은 법 제31조 제3항에 의하여 위 배상명령에 가집행선고를 붙이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