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24 2018가단521657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8. 6. 4.부터 위 가.
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8. 6. 4.부터 위 가.
항 기재...
1. 청구의 표시 :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