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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6.08.25 2016노21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1)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6개월, 이수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피고 사건 부분(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높아 위치 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필요가 있음에도 원심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피고 사건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 당시의 상황,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방법 및 범행 전후에 걸친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판단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쌍방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크지 않고, 계획된 범행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친딸인 피해자를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을 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여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심한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또 한,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자를 상대로 한 동일한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아 현재 그 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엄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