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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3.28 2018고단108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경부터 피해자 B과 사귀던 중, 생활비 등이 부족하자 피해자에게 마치 자신이 재력가의 집안인 것처럼 행세하며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 2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사촌 오빠가 건설회사를 하는데, 투자를 하면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해서 투자를 하고 싶다. 투자금을 빌려주면 건설회사에 투자하고 원금과 이자 10%를 2017. 4.까지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건설회사 등에 투자할 의사도 없었으며,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23.경 피고인 명의의 C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0. 13.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6,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순번 일시, 장소 피해자 피해금액 범행방법 1 2017. 1. 23.경 B 4,000만 원 사실은 건설회사를 운영하는 사촌오빠 등 친인척이 없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사촌오빠가 건설회사를 운영하는데 4,000만 원을 투자하면 2017. 4.까지 원금과 10%의 이자를 준다고 거짓말을 함 2 2017. 3. 16.경 상동 1,000만 원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D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D 매장을 운영하는데 운영자금을 빌려주면 2달 안에 갚겠다고 거짓말을 함 3 2017. 6. 28.경 상동 500만 원 상동 4 2017. 10. 13.경 상동 1,000만 원 상동 합계 6,500만 원 범죄일람표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