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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7.18 2013노1311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이 사건 각 금원을 회사 운영경비 명목으로 차용하였을 뿐, G일반산업단지 벌목공사 수주 등을 대가로 지급받은 것이 아니다.

피해자들은 실제 G일반산업단지 3만 2,000평에 대한 벌목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L으로부터 벌목공사 도급 명목으로 5,300만 원을 지급받기까지 하였음에도 벌목공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과 피해자 E은 지인의 소개로 알고 지내던 사이인데, 피해자 D는 2010. 3. 9.경 E의 소개로 피고인을 처음 만났다. D는 당일 피고인으로부터 차용증을 교부받은 후 피고인에게 2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0. 9. 8.까지 총 8회에 걸쳐 합계 2,150만 원을 지급하였다. ② E도 2010. 4. 16.부터 2010. 11. 15.까지 피고인에게 16회에 걸쳐 1,070만 원을 교부하였다. ③ 피고인은 2010. 8. 15. 아들 M가 운영하는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

)가 진행하고 있던 포항 남구 N에 있는 G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 중 벌목공사에 관하여, F 회장 자격으로 F이 D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O(이하 ‘O’이라 한다

에 도급주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약정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④ D, E은 2010. 6.경부터 벌목공사업자인 L으로부터 약 5,300만 원을 지급받아 그 중 일부로 ①, ②항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