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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8.24 2017고단821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5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중화 인민 공화 국인으로 2017. 3. 2. 경 대우 조선소 D에 같이 취업을 한 직장 동료사이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피해자 A(51 세) 의 누나 E를 연모해 오던 중 E가 피고인을 받아들이지 않자 E를 위협하여, 이에 피해 자로부터 " 남자가 여자를 때려서는 안 된다 "라고 항의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에 앙심을 품고 E가 다니는 회사에 "E 가 남동생과 같이 살고 있는데, 서로 이상한 관계다.

" 라는 헛소문을 퍼뜨리고, 2017. 6. 10. 20:10 경 거제시 F 건물 주차장 '에서 피고인에게 따지러 온 피해자에게 " 개새끼 "라고 욕설을 하며 머리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2회 들이받은 다음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좌안 주위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53 세 )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B의 얼굴을 때려 넘어뜨린 후, B의 위로 올라 타 주먹으로 계속하여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머리를 잡아 바닥에 찧은 후 발로 복부를 걷어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경막하 출혈 및 외상성 지주 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동 영상 첨부 - 첨부된 캡 쳐 사진 포함), 수사보고 (112 신고처리 내역 및 외국인 신원정보 첨부), 수사보고 (B에 대한 소견서 및 피의자신문 조서 첨부), 수사보고 (A에 대한 응급 간호 기록지 등 첨부)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