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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7.11 2019고단15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경 시흥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다방’ 에서 “정치자금 후원금 또는 사업자금 명목으로 급전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관급공사를 수주해서 바로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2012.경부터 관급공사를 수주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고 이후에도 관급공사를 수주할 가능성이 낮았으며,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이 약 2억 원 정도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 무렵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3.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8 기재와 같이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금원이 회복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경 시흥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다방’ 에서 “정치자금 후원금 또는 사업자금 명목으로 급전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관급공사를 수주해서 바로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2012.경부터 관급공사를 수주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고 이후에도 관급공사를 수주할 가능성이 낮았으며,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이 약 2억 원 정도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