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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6.26 2019고단39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1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4. 17:40경 경기 양주시 장흥면 권율로 서울외곽순환도로 57.17.km 지점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노고산 1터널 방면에서 양주요금소방면으로 갓길을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고,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갓길에서 4차선을 지나 3차로로 한 번에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3차선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 운전의 D K7 승용차의 우측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좌측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 공소장에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는 사고 직후에는 별다른 상해 피해를 느끼지 못하고(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사고 이후에도 천정 공사를 하는 등 일을 나간 점(증인 C의 법정진술), 피해자는 그 후 허리, 무릎 등에 불편을 느끼고 피고인에게 합의를 요구하다가 거절당하자 사고 6일 후인 2018. 10. 10. 한방병원에 입원하여 2018. 10. 12. 보험회사와 합의한 후 곧바로 퇴원하였는데, 당시 물리치료 1, 2회 외에는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증인 C의 법정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진단서의 기재만으로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이 ‘치료일수 미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