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5.12 2016고단4157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개발제한 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 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를 하려는 사람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2. 경 개발제한 구역인 하남시 B( 전 )에서 주식회사 C 라는 상호로 섬유제조업체를 운영하기 위하여 전 1,800㎡에 콘크리트를 깔아 형질을 변경하고, 온실 용도의 300㎡ 의 일반 철골구조 건물 3동을 2m 높이로 증축하고, 렉산을 판넬조로 변경하여 작업장, 창고, 사무실 용도로 변경하고, 가동 300㎡ 건물을 창고 용도로 2 층을 철골 조로 증축하고, 창고, 화장실 용도로 96㎡ 의 철골 천막을 증축하고, 숙소 및 식당 용도로 합계 36㎡ 의 컨테이너 2동을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개발제한 구역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 건축물을 증축하고 용도변경하고,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및 각 건축물 대장, 토지 대장,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1. 위법행위 조사서 및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31조 제 2 항 제 1호, 제 12조 제 1 항 단서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섬유제조업체를 운영하기 위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제한 구역에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 건축물을 건축하고,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한 것으로, 그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거운 점, 위반행위로 형질 변경된 토지의 면적, 건축 및 용도변경된 건축물의 규모 등이 상당하고, 위반행위 적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