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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1.14 2020고합214

폭행치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8. 03:01 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 그 전 피해자 D(57 세) 와 택시기사 E이 시비하여 다투고 있던 것을 말린다는 이유로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의 얼굴 부위를 들이 받히자 이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세게 때려 피해 자가 뒤로 넘어지면서 피해자의 머리 부위가 시멘트로 포장된 도로 바닥에 부딪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 뇌 경막하 출혈을 일으켜 2020. 7. 9. 01:41 경 부산 서구 F에 있는 G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뇌간 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J, K의 각 진술서

1. 사망 진단서, 검시 조서 수사보고( 사건 현장 상황 및 피의자들의 범행장면 사진, 영상 첨부), 수사보고 (L 지구대 내부 CCTV 캡처 사진 및 영상 첨부),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검안사진, 수사 협조 의뢰 회신 (119 구급 활동 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2 조, 제 260조 제 1 항, 제 259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 제 3 유형]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